거제시청 전경.(사진제공=거제시)
이미지 확대보기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각종 고용동향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4월 5일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4월 4일 지정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거제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간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각종 자료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협의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난 3월 7일 고용노동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3월 25일 경남도청에서 개최된 현장실사 시에는 허동식 부시장이 참석해 거제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침체된 경기회복과 실직자들의 심리적, 물리적 충격완화를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함을 호소했다.
특히 변광용 시장은 지난 1월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자립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했으며, 중앙부처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변광용 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주와 노동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