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기 최종조치 대상 2개 품목(스테인리스 강선, 후판)에 대해서도 한-캐 FTA(제7.1조)에 기초하여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principal)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온느 5월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조치는 5월 12일까지 종료된다.
특히 이번 금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좋은 결실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