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금융기관 협조로 보이스피싱범 52명 검거

기사입력:2019-04-04 12:12:53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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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112신고로 지난 3년간(2016년∼2018년) 262건, 60억8000만원의 피해를 차단하고 52명의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올 3월말까지 금융기관의 112신고로 24건, 5억2000만원의 피해를 차단하고 12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016년 3월 대구지역 1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5개 금융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의 일상화로 은행 창구에서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 금융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인출 고객에 대하여 112신고’ 하면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보이스피싱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세심한 협조가 많은 피해를 차단하는 원동력이 됐다.

인출 고객에 대한 112신고는 인출을 지연시키고, 고객을 범인으로 여긴다고 오인 받게 하는 등 고객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게 되고,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서비스 업종인 은행 특성상 112신고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112신고로 많은 피해를 차단하였으며, 이러한 금융기관의 세심한 협조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어 경찰은 피해 차단에 기여한 206명의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14명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의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2월 26일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사건 접수 공문’을 전송받자 범인을 진짜 검사로 믿었고, ‘범죄혐의가 없음을 증명하려면 예금 전액을 송금하라’는 지시에 따라 은행을 방문해 정기예금 1억2000만원을 해약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는 것을 수상히 여긴 고산농협 직원의 112신고로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다.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니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앱은 검사를 사칭한 범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설치한 것으로,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면 검찰청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더라도 범인에게 연결되므로 꼼짝없이 검사로 믿고 돈을 송금해 주게 되므로 은행 직원의 신고가 없었다면 1억2000만원은 고스란히 범인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피해 심각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은 너무도 자주 얘기되다 보니 오히려 식상하다고 느낄 정도여서 갈수록 무관심해 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고 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개개인이 평소 언론보도나 지식을 검색하여 최신 수법을 습득하고, 알게된 것을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알려주어 모두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메신저’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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