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천정배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국방부는 이러한 군수지원 지원에 대해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의 '별지1 3. 보수 및 정비 업무 :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 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 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