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를 이유로 지방세부과처분 용인시 위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4-04 09:22:31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점주주란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 회사(시행사)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STX건설에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고(주식 1만5000주-50%), A씨(주식 9000주-30%), B씨(주식 6000주-20%)는 2009년 11월경 STX건설에 자신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에 관한 합의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했다.

그런데 STX건설은 사업권 양도․양수 합의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원고에게 A씨,B씨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일단 원고 명의로 양수한 다음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의 회사 주식을 STX건설에 다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주식 가액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태와 세금 문제 등을 고려해 STX건설의 요구에 따라 1주당 1원으로 책정했다.

원고는 STX건설의 요구대로 2009년 12월 18일 이들 2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를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그로부터 6일이 지난 2009년 12월 24일 원고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STX건설에 양도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장(피고)은 2012년 9월 14일 원고에게 A씨, B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건설용지 가액 162억4864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 4억8453만원, 농어촌특별세 4845만원 합계 5억3298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STX건설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STX건설 측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편의상 형식적으로 원고가 A씨, B씨 소유의 주식을 양수하게 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2구합16344)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명으로부터 명의상으로만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 함은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 즉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2014누8065)인 서울고법 제11행정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015년 8월26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4. 원고에게 한 지방세 5억3298만8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A, B는 이 사건 사업 부지, 소외회사 경영권과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을 STX건설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STX건설의 요구에 따라 업무의 편의상 형식적으로 원고가 위 2명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것으로 하여 이를 STX건설에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A, B와함께 STX건설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2명의 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원고가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했다.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9년 3월 28일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5두3591)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은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STX건설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STX건설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은 것만으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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