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깜빡하지말고 깜빡깜빡 하세요"

기사입력:2019-04-03 22:10:39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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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운전면허를 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방향지시등 켜기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방향지시등 켜는 것을 깜빡하고 있다.
우리는 운전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좌, 우회전을 하기 위해 급정지 하거나, 한 두 번 깜빡이다 즉시 끼어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이라 끼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밀어 붙이며 차로를 변경하는 곡예운전과 난폭운전 또한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복운전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하며 일반도로에서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부터 조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방향지시등 켜기가 잘 시행되려면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에게 양보를 잘 해주어야한다. 또한 양보를 받은 운전자도 진로변경 이후에 비상 점멸등을 2번 깜빡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매너가 지켜져야할 것이다.
의무위반이나 범칙금을 떠나 방향지시등은 가장 기본적인 운전습관이자 타인에게 나의 방향을 알리기 위한 작은 배려이다.

이러한 배려가 습관이 된다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깜빡이 사용 깜빡하지말고 필수적으로 깜빡깜빡 해야할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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