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
이미지 확대보기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이라 끼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밀어 붙이며 차로를 변경하는 곡예운전과 난폭운전 또한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보복운전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하며 일반도로에서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이상,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부터 조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방향지시등 켜기가 잘 시행되려면 방향지시등을 켠 차량에게 양보를 잘 해주어야한다. 또한 양보를 받은 운전자도 진로변경 이후에 비상 점멸등을 2번 깜빡여 고마움을 표시하는 매너가 지켜져야할 것이다.
이러한 배려가 습관이 된다면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깜빡이 사용 깜빡하지말고 필수적으로 깜빡깜빡 해야할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용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