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많은 협력업체들이 파업 장기화로 인한 생산물량 감소(2018년 2월 1만8002대→ 2019년 2월 1만164대/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르노삼성 1차 협력업체는 전국적으로 250여개소이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만 90여개소가 있다.
‘르노삼성 협력업체 지원단’은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영자총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4월에 협력업체별 경영‧고용 상황과 애로사항 및 필요한 정부지원제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기업별 경영‧고용 실태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합동 `정부지원제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일자리발굴팀), 부산중소벤처기업청(비즈니스지원단), 부산광역시(부산상공회의소-일자리현장지원단, 부산경영자총협회-구인구직개척단).
부산고용노동청‧부산중소벤처기업청‧부산광역시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경영‧고용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협력업체들이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요 기업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고용부)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
* 지원규모: 휴업‧휴직수당의 2/3 (단 대규모 기업은 1/2∼2/3), 인원별 1일 6만6천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부) :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5년 이내), 지원조건 : 매출액(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부산시) : 자동차부품 제조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 지원규모 1000억원, 8억원 한도, 1년 일시상환(2회 연장), 금리 3.46%(변동)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