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이미지 확대보기이 같은 사실은 입찰참여업체의 배임횡령 수사와 관련 A평가위원이 관련(공소권없음처분)되면서 조달청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제공한 ‘조달청사업 입찰평가 참여자 자료’에 대해 A평가위원이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밝혀졌다.
즉 나라장터에 공고할 때는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 구입’이었지만 제안요청서에는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이므로 당시 평가위원 선정시스템에는 계약담당자의 선정요청에 따라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사업’으로 입력해 경찰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평가위원 선정시스템에 입력하라고 요청한 계약담당자 성명 △해당사업부서 서버에는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구입’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 △‘2009년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은 정보기술용역과 인데 주부부서인 정보기술용역과 서버에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장비관련 사업부서(담당자 C씨)에 ‘정류장 안내단말기 BIT구입’으로 보관돼 있는 이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한 조달청 공개내용은 그 당시 계약담당자는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주무관 K씨이며 평가위원 선정시스템의 선정요청명은 담당자가 해당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요청 시 사업명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본건은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돼 부존재함이라고 하면서 서울청 정보기술용역과 및 장비구매 팀에도 서류는 없다고 했다.
만약 K씨의 말이 사실이면, 다른 누군가가 평가위원 선정시스템에 입력 요청을 한 것이 돼 조달청이 또 거짓말 한 것이 되며,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주무관 P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정류장안내단말기(BIT)구입이 아닌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으로 통보한 것도 증거 조작에 해당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또 다른 의문점은 2009년 9월 당시 K씨는 서울청 정보기술용역과 소속이었는데 왜 타 부서인 장비구매과 업무에 대하여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했는지, 왜 장비구매과는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달청과 K씨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평가위원 A씨는 다시 주무관 K씨에게 내용증명으로 평가위원 선정시스템에 사업명이 ‘정류장안내 단말기 BIT구입‘이 아닌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으로 입력시키라고 요청한 당사자인지를 묻고 공문 아니면 구두 요청여부, 본인 단독결정인지 아니면 상사/동료의 강요/지시/협조요청에 의한 것인지를 공개청구하면서 2019년 3월 22일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서울지방조달청은 답변서에서 공문으로 요청했고 조달청 위임전결기준에 의해 결재 득한 후 공문시행, 강요/지시/협조가 아닌 조달청위임전결기준에 의해 처리했다고 답했다. 요청건명 ‘정류장안내단말기 BIT구입’과 사업명(1.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2. 수원시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은 수요기관(수원시)에서 작성한 사안이라고 했다.
A씨는 다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나온 정보가 아닌 수원시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면서 반드시 수원시가 보유한 자료임을 명기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13일 조달요청명은 정류장안내단말기(BIT)구입, 제안요청서명은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구축사업,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한 업체는 (주)K, 대금을 받은 업체이름은 보존기간(5년)경과로 은행송금기록 없음이라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평가위원 A씨는 “수원시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업은 2010년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물으니 그때 문서(공문)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며 “수원시가 뭔가 감추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또“조달청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에 대해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본인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면서 “조달청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서울청 장비구매과에 ‘정류장안내단말기(BIT)구입’의 낙찰업체를 확인해 보면 된다. 조달청장이 이를 모르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 밝히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더 이상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진실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끝까지 진실추적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