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8년 8월 3일 이에 불복,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9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그러자 A씨(원고)는 경남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의 위반사실은 암행순찰에 의해 단속된 것인데, 위반행위를 즉시 단속하지 아니하고 단시간에 여러 번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다음 이를 근거로 벌점 초과를 유도하는 단속방식은 암행순찰의 운영목적을 일탈한 것인 점, 원고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자동화기계 고장으로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었던점, 원고는 과거에 교통법규를 비교적 잘 준수해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김형원 부장판사는 3월 27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형원 판사는 “원고가 야기한 공공의 위험이 매우 커 안전하게 운전할 소양을 갖춘 자에게만 운전을 허가하도록 한 면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점,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