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어린딸 수차례 간음 50대 징역 12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4-02 14:17:19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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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중학교 동창인 친구의 딸인 나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 간음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 A씨(53)는 피해자의 나이(당시 9세 또는 10세)가 어리고 또래보다 어리숙하며,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친부와 오랜 기간 서로 잘 알고 지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 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010년경~2011년 가을경 피해자를 상대로 1차례 옷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넣는 식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3차례 위력으로 간음했다. 또 2차례 피해자의 신체의 중요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19)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진술과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에게조차 피해사실을 숨겨온 것도 수긍이 간다. 피해자가 그 주장대로라면 범행을 당하였다는 때로부터 이미 6여년이나 더 경과한 시점에 새삼스럽게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장난삼아 한번인가 있다, 일부러 한게 아니고 장난하다 보니까, 술에 취하면 자주 기억을 잃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춘천 2018노112)인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19일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를 기각했다. 또 배상신청인(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모)의 신청에 대해 “판시 범행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소촉법에 의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심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피고인이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3월 14일 피고인의 상고심(2019도131)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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