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인터뷰 사건' 참고인 중지… 피해자 '보복성 2차피해'

기사입력:2019-04-02 12:43:16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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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의 ‘참고인 중지’ 사건이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기소여부 등을 할 수 없다보니 그 동안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안전장치가 없어 무차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 모 방송사 간부기자 A씨가 울산검찰청 출입기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이 고소된 사건의 조건 없는 합의를 위해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 인터뷰’를 제작,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던 검찰이 ‘참고인 중지’를 내려 참고인 소재가 밝혀질 때 까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의 참고인 중지가 된 사이 이 사건 증언을 이어가는 중요 참고인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방송사 간부기자 A씨로부터 2차 보복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장자연 문건'의 목격자인 ‘윤지오씨 신변보호’ 허점으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경찰에서도 담당자와 피해자간 핫라인 구축으로 피해자의 2차피해 보호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영향이 큰 유력 방송사 간부기자의 괴롭힘으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언급하며 심경을 토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제는 ‘참고인 중지’사건의 경우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수사할 방법이 없어 그 동안 가해자의 교묘한 수법에 따른 협박과 업무방해 등으로 보복성 2차, 3차 피해를 입고도 무방비로 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처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나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참고인 중지 사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수배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지방검찰청과 고소인 B씨 등에 따르면 부장기자 A씨는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비리 포착 압수수색(울산mbc 2018년 1월 4일 보도)’사건에서 산하시설 전 관장 C씨가 경찰에 제보하면서 자신의 미얀마 해외여행 경비와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가칭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고 믿고, C씨의 오빠인 B씨를 상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과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각각 구약식 기소됐다.

퇴직이 2년도 불과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울산 모 방송국 부장기자 A씨는 이에 불복, 2건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목격자이면서 중요참고인 D씨(여성)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부터 경찰에 수차례 걸쳐 조사를 받고, 심지어는 지난 3월 14일에는 법정에서 피해자 B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계속되는 부장기자 A씨의 협박과 업무방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 모 방송사 보도국 부장기자 A씨는 자신을 고소한 B씨에 대해 앙심을 품고, B씨가 최초 고소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4월 모 구청장 선거법 위반사건에 연루된 회계담당자 E씨의 집까지 찾아가 대화를 유도해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 인터뷰’를 만들어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G, 울주군의회 의원 H씨 등에게 전달·공모하고, B씨를 상대로 15차례에 가까이 ‘조건 없는 고소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2018년 7월 13일 추가 고소됐다.

27분 57초에 거쳐 만든 ‘고소인 협박용 인터뷰’에는 “B씨가 강의 중에 불법 장부 만드는 방법과 보조금 빼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순 사기꾼 집단 같다”는 내용의 음성변조와 원본 등 2개의 녹음파일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3월 13일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E씨가 울산울주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면서 드러났다.

E씨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부장기자 A씨가 지난해 4월쯤 집으로 찾아와 대화를 유도하는 등 범죄과정에 대해 진술했고, B씨에 대해 사과한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전하면서 뒤늦게 후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B씨가 부장기자 A씨 외에도 A씨의 변호사 사무장 G씨를 고소하자 G씨는 2018년 10월 26일 낮에 B씨의 사무실을 찾아와 “처음에는 고소당한 A부장이 직접 보도하지 않고, 시민단체 간부 I씨 등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어 B씨를 다중매체에 ‘융단폭격식 언론 비판보도’가 나오도록 기획했다”며 범죄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선처를 구했고, 이 과정도 B씨가 녹취록 등 자료 확보, 검찰에 제출한 상태다.

검찰수사가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부장기자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과 증언을 한 D씨(여성)의 회사 대표이사와 감사실 등에 내용증명을 통해 성추행 피해사실을 직시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배경을 묻는 등 그동안 D씨의 집과 회사에 모두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하면 부장기자 A씨는 2019년 1월 16일자로 증인 D씨와 피해자 B씨 등이 출강 또는 재학 중인 학교와 C씨가 4년 동안 위탁사업을 해온 울주군에 임대여부와 범죄사실을 담아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까지하며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게 피해자측 하소연이다.

‘증인 및 고소인 협박용 허위 인터뷰’건으로 검찰지휘를 받던 울산중부경찰서는 이러한 녹음 및 녹취록 등 증거자료에도 불구, 지난해 12월 2일 모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가 검찰의 재지휘로 2018년 12월 26일 ‘참고인 J씨(A부장 개입 녹음당사자) 소재 발견시까지 참고인 중지’된 상태다.

이와 관련, B씨는 “J씨는 사무장 G씨로부터 A부장의 조건없는 고소취하를 요구받던 중 정작 당사자는 ‘취재한 적도 없다는 후배 K기자가 취재한 것을 막아주고 녹음파일을 책임지고 없애주겠다’는 A부장의 육성이 담긴 녹음을 해준 지인이다” 며 “현재 다른 사정으로 검찰출석을 못한다는 이유로 참고인 중지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건이 장기간 이루어지면서 A부장은 언론의 위력을 등에 업고, 교묘한 방법으로 협박과 업무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어 B씨는 “A부장은 자신의 친구를 통해 출강 학교 동료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성 발언을 한 것 외에도 우리법인에 대해 다른 기자를 통해 취재시킨 것과 협박사건에 동조한 F의원도 동료의원 등을 통해 허위사실로 업무방해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처럼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가해자의 괴롭힘이 계속되는데 앞으로 누가 정의를 위해 증인을 서주겠냐”고 반문했다.

이 사건으로 유서까지 써두었다는 B씨는 “이번 사건으로 법인을 정리단계에 들어갔고,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증인까지 괴롭히는 언론사 간부의 횡포에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참고인 중지사건’은 그 사람의 소재가 밝혀져 조사되지 않는 이상 미제사건으로 봐야 된다. 피해자 등이 그사람(참고인)을 검찰에 나오도록 설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강제로 수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피해자가 2차, 3차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건으로 다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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