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19.2.27)과 보건복지부 고시(‘19.3.29)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같은 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