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국 상해 프랑스조계에 설립되었다. 임시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의결하였으며,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헌법인'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하는 등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국회사무처는 윤중로 국회 홍보관 이외에도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 한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특별전' 및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국회 개방행사'등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알리는다양한 전시·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