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4-01 08:38:55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는 벤츠 승용차를 독일 본사로부터 국내에 독점 수입해 딜러사(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스타자동차 등)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2017년 10월 13일 원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13억2000만원)을 내렸다.

공정위는 “원고는 딜러사들과의 의사연락을 거쳐서 시간당 공임의 금액 및 그 인상 시기를 결정하여 딜러사들에게 다시 통보하는 방법으로 딜러사들로 하여금 시간당 공임을 공동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시정 명령했다.

피고는, 이 사건 딜러사들이 벤츠 승용차 수리비의 시간당 공임 인상을 합의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원고의 임직원과 이 사건 딜러사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AS 커미티(After Sales Committee, ‘AS 딜러 커미티’) 구성을 제안하고 2009년 2월 12일 AS 커미티 회의에서 공임 인상을 제안한 후 2009년 5월 22일 AS 커미티와 서비스매니저 회의에서 이 사건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의 두 번에 걸친 단계적 인상,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하는 등으로 이 사건 딜러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공정위)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공동행위 교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딜러사들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 이전부터 공임을 인상하고자 계획하고 있었고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공임 인상을 요청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딜러사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결의했다고 할 수 없다”며 “공임이 인상되면 원고가 이 사건 딜러사들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딜러사들의 입장과는 달리 공임 인상폭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는 ‘권장 시간당 공임 인상 방안’ 형태로 공임 인상을 제안할 경우, 이 사건 딜러사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원고가 제시하는 금액만큼 공동으로 공임을 인상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딜러사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2일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81825)에서 피고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에 이 사건 딜러사들에게 AS 커미티를 제안, 개최하고 권장 시간당 공임 인상 방안을 제안한 것 즉,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이 사건 딜러사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딜러사들이 2009년 전부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공임 인상을 요구해 왔고, 2009년에도 공임 인상 요구를 한 후 공임 인상 방법, 시기, 인상 폭 등에 관하여 원고와 협상을 한 것으로 판단될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에 따라 공임을 인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임 인상에 관해 원고와 이 사건 딜러사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등 원고에게 이 사건 딜러사들로 하여금 공임을 인상하도록 교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정도의 경제적인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3월 14일 피고의 상고심(2018두59670)에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교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56 판결 참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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