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참고로 미국의 경우 20개 이상 주에서 이미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을 운용 중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 측이 승소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 법률이 도입되면, 국가가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에 따른 피고의 재정적 파탄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우리의 법적 풍토에 맞는 법률안 마련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 3월25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입법적 검토’, 기간 3월 25~6월 30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실한 검토를 거쳐 우리 법체계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가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