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부산지부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 촉구 10만 탄원서 조직 선포 기사입력:2019-03-31 12:37:21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10만 탄원서 조직선포 기자회견.(사진제공=전교조부산지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10만 탄원서 조직선포 기자회견.(사진제공=전교조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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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라. 국회는 ILO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포함한 완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대법원은 조속한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박근혜와 양승태에 의한 불법거래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의 굴레를 이제 그만 끝내라."
전교조 부산지부(지부장 홍동희)는 3월 2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 ILO협약 준수! 10만 탄원서 조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교조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의 결과로 이루어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서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 정식 사과를 하고 법외노조를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협약에 따른 법개정으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2018년 전교조는 34명의 해고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올해로 노조설립 30년이 되는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이에 문제 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문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국회에서도 ILO협약에 따른 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며, 사법적폐 청산 차원에서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다른 나라 교사들은 다 누리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우리들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시민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치기본권도 박탈당한 상태이다"며 "10만 탄원서를 기필코 조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전국교사대회를 실질적으로 1만 명이 모이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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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10만 탄원서와 1만 전국교사대회의 성사는 어제의 30년 전교조를 마감하고, 내일의 30년 전교조를 맞이하는 분기점이다. 올해 상반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쉼과 삶, 공동체,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를 건설하기 위해 부산지부 조합원들은 마음을 모아 단결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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