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손녀 성적·정서적학대 할아버지·방임 할머니 실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03-31 11:54:5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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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친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임한 할머니에게 징역 7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2년 10월경부터 친손녀(피해자)를 양육해온 할아버지 A씨(74)는 그해 만8세에 불과했던 12월경부터 만13세 무렵인 2017년 8월경까지 유사성행위 내지 추행을 하거나 할머니의 말에 말대꾸 하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잠이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할머니 B씨(65)는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할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나도 못봤다고 하면 어차피 벌도 안받는다, 난 모른다고 할거다”, “니가 신고를 해봤자 엄마 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 니가 판단을 해라”는 등의 언동을 보이면서 상습적인 할아버지의 성폭력 사실을 은폐·묵인하려고만 했을 뿐 보호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99)인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잔인한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우울증, 정서불안 등의 증세를 나타냈으며, 현재 자살충동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로 거짓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변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 상황을 꾸며내고 피해자 탓을 하며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가 잠시 동안 주거지를 떠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자신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라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있을 뿐 뒤늦게라도 후회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2018노2149)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7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씨에 대한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 사건 각 피해 사실을 알리고, 최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양육해 줄 보호자들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자립심이 생기자 피해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이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에 있어 전형적인 신고 경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화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봤다.

A씨에 대한 양형부당을 생략한 채 직권파기사유로 삼은 부분은 1심이 취업제한명령 선고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이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돼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위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해 1심 판시 죄에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3월 14일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2018도20969)에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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