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원 실시

기사입력:2019-03-30 12:33: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김형천)은 지난 3월 25일 2건의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8고합263)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다.

피고인 K씨는 2018년 2월경 및 4월경 SNS 등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함안군수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공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4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8고합274)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다. 배심원 9명 중 5명이 징역 12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 B씨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흉각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몸싸움 도중 가위를 들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상해치사 주장)했다.

살인사건 관련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19명의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는 별도로 구성돼 방청석에서 재판을 참관후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죄 등에 대해 토론해 볼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림자배심 프로그램 공고 및 참여신청은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changwon.scourt.go.kr)를 참조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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