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재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19-03-30 12:08:00
전재수 의원. (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전재수 의원. (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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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동안 공공기관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2009~2018) 자동차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732만 대에서 2320만 대로 25.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의 면적은 거의 그대로인데, 10년 동안 차량만 약 600만 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난은 지역을 불문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부산 북구 등 지자체들은 공공기관과의 MOU나 자치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에 나서고 있으나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어 개방촉진에 한계가 있어왔다.

전재수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평일 야간과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일반에 개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이 보다 촉진된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의원은 “주차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나 생활에 밀접한 문제인 만큼,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공영주차장 확대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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