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계속해서 공영주차장이 설치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부산 북구 등 지자체들은 공공기관과의 MOU나 자치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에 나서고 있으나 관련한 법적근거가 없어 개방촉진에 한계가 있어왔다.
전재수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평일 야간과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일반에 개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이 보다 촉진된 것으로 기대된다.
전재수의원은 “주차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나 생활에 밀접한 문제인 만큼,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공영주차장 확대 등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