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오는 9월 19일부터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 우편접수 : (우편번호 42183)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 : dreamct@police.go.kr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