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키로

기사입력:2019-03-29 11:57:47
(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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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고,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는 한글성명이 해당국의 원지음이 아닌 한자의 통상적인 한글 발음으로 표기됨에 따라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고취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 국내 생활편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대상 고충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글성명 병기의 필요성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중하게 노력해 왔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어 있는 한글성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다만,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김용선 회장은 “한국에서는 중국동포를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해 한글성명 조차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동포에 대해 역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며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번에 한글성명을 병기해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환영하며 마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글성명이 없어 불편한 사례다.

#1.중국 조선족 자치구에서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신분증도 발급되고(심지어 한글성명이 먼저 표기) 일상적인 한글 사용과 한글식 성명으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하였으나 막상 모국인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도 사용한 한글식 성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금융거래 등에서 많은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맞나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되는 등 민족적 정체성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독립유공자 ○○○의 증손자인 중국국적동포 A는 부모님이 한민족의 자긍심을 갖도록 한국식 한자로 이름을 지었고 어렸을 때부터 한글이름으로 호명되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으나 우수인재로 선발되어 국내 상위권 유명 사립대학 유학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는 중국식 발음의 영문성명으로만 표기되어 그 이름으로 불려 질 때마다 생소할 뿐만 아니라 동포가 아닌 것으로 오해받는 등 차별받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았음.

#3.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중국국적동포 김○○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몇 개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함. 회사에서는 한자의 한글식 성명(김○○), 은행에서는 한자의 원지음 영문성명(JIN ○○), 건강보험증에는 영문성명을 한글로 읽은 성명(진○○)이 사용되고 있어 상황별로 어떤 성명이 사용되었는지 일일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음,

#4.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자란 타이완인 재한화교 B는 한글식 한자 성명이 익숙하고 친구들도 한글식 성명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증에는 원지음 영문성명만 있어 등록증을 보여 줄때마다 일상생활 성명과 신분증 성명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등 불편한 경우가 많음,

#5. 인천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CHIANG ○○’는 국내에 출생한 재한화교로 외국인등록증에 ‘강○○’이라는 한글성명이 병기되어 있고, 1998년 이전에 출생한 첫째 자녀 또한 등록증에 ‘강○○’이라는 한글성명이 있으나 2002년에 출생한 자녀는 한글성명 병기 신청 시기(10세 까지)를 놓쳐 등록증에 영문성명 밖에 없고 그로 인해 부자의 성이 다른 것처럼 비춰져 부자관계가 맞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때마다 한자를 대만 원지음으로 읽으면 ‘CHIANG’이고 한글식으로 읽으면 ‘강’이라고 설명해도 다른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등 불편이 많음,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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