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이미지 확대보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업체의 원료 또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과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주요 배출량 감소내역 등을 조사한다.
업체는 이들 자료를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에 입력해 4월 30일까지 낙동강청으로 제출해야 되며, 이후 검증・보완을 거쳐 내년 7월경 환경부에서 전국단위 최종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업체가 제출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5일, 4차 영업정지 1개월)과 함께 과태료 처분(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낙동강청은 신규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요령 설명을 위해 지역별로 사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4월 2일 오후 2시~4시 부산사상구 구민홀(부산업체) △4월 3일 오후 2~4시 울산박물관 강당(울산, 양산업체) △4월 4일 오후 2~4시 창원대 종합교육관(경남업체) △4월 5일 오후 2~4시 창원대 종합교육관(김해, 함안업체)
부득이하게 사전 순회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는 ‘화학물질배출량보고시스템’에 있는 사이버 강의를 듣거나, 낙동강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민원인 도움센터(055-211-1695~8)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