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9-03-28 20:43:0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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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3월 2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형기 종료 후 일정기간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 5월 8일까지.
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임상치료와 인지행동 심리치료의 병행 등 종합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6년 12월부터 주취・정신질환 범죄자, 2018년 6월부터 마약 중독 범죄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구성 및 전문 치료기관 지정(244개)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자에게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들에 대한 출소 후 사회 내 치료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징역형과 함께 2년~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다.

둘째, 수형자에게도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셋째, 가석방된 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넷째,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섯째, 정신질환 상태의 심각성 등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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