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대상자에게 임상치료와 인지행동 심리치료의 병행 등 종합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6년 12월부터 주취・정신질환 범죄자, 2018년 6월부터 마약 중독 범죄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정신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치료명령 협의체’ 구성 및 전문 치료기관 지정(244개)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형을 선고 받은 주취・마약・정신질환자에게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들에 대한 출소 후 사회 내 치료 및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첫째, 징역형과 함께 2년~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다.
둘째, 수형자에게도 법원의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셋째, 가석방된 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넷째,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