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년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야"…원심파기환송

기사입력:2019-03-28 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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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 원고들(1956년 후반기 출생)의 정년퇴직일은 노사합의로 정한 2016년 6월 30일 이 아닌 2016년 12월 31일 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은 무효로 보면서도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해야한다며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3월 14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2018다269838)에서 제1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제2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참조).

대법원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즉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원고들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인 2016년 원고들의 각 출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당초부터 1956년생 직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개정 인사규정 제39조와 시행내규 제59조를 1956년생 직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제2항 및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서울교통공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직원들로서, ‘제1 원고들’은 1956년 7월 1일부터 1956년 12월 31일 사이에, 제2 원고들은 1956년 1. 월1일부터 1956년 6월 30일 사이에 각 출생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모두 73명이다.

2014년 1월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해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은 2016년 6월 30일자에 정년퇴직한다고 규정했다.

도시철도공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서울메트로와 합병돼 피고(서울교통공사)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돼 무효이고, 이 경우 원고들의 정년이 2016년 12월 31일이 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위 정년까지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내지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6가합102663)인 서울동부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24일 근로자 지위확인의 소송에서 제1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 “ 피고는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제2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제2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만 60세가 경과하거나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16. 6. 30.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년규정은 제2 원고들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철도공사는 상시 약 6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방공사로서 제1 원고들의 청구가 인정될 경우 약 13억 원의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합병 후 신설법인인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 원고들이 이 사건 정년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2018나2000396)인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24일 원고들(‘제2원고들’)과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정년규정이 제1 원고들에 대하여 무효인 이상 제1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정년규정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제1 원고들의 정년은 인사규정 제39조, 시행내규 제59조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이 된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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