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수도 4월부터 7월까지 특정선박 통항 제한

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2019-03-27 17:29:33
(사진=금오수도 통항제한 수역 해도)

(사진=금오수도 통항제한 수역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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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

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으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안개가 끼어있는 동안에 3건의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1992년「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시 시행 이후 금오수도 해역에서 해양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통항제한 대상선박이 금오수도를 항행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오수도에서의 통항제한이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온 만큼 선박 운영사는 통항 제한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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