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상훈법 개정안은,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즉 상훈법 제11조(건국훈장)는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 또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제20조(건국포장)는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지난 20일 천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여야 4당(민주평화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무소속 등 의원 50명 명의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관련해 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기둥이 바로 5·18인데, 아직까지 5·18 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19혁명 관련자만 해도 (서훈이)1000명이 넘는다"면서 "5·18의 정신을 왜곡, 폄하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국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상훈법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천정배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김광수,박선숙,박지원,유성엽,윤영일,이정미,장정숙,조배숙,최경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