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국회의원.(사진=윤준호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연안육역은 현행 연안관리법상 ‘연안육역’을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 이내 육지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안역과 혼용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부산과 같은 대도시 연안육역 중 대부분이 기존 개발로 지번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지번이 없는 경우에는 '연안관리법'에 의해 연안육역을 관리한다. 즉, 연안육역에 대한 이원적 관리로 난개발 방지와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지역(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 중 연안육역에서 제외되거나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연안육역 인접지역’으로 정의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연안육역 인접지역’이 포함된 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육역 인접지역’에 대한 연안육역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비리종합선물세트로 불리는 ‘엘시티 사건’으로 해운대을 지역 국회의원이 되었고, 주민들에게 윤준호의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준호 의원은 “연안육역의 공공성 증대를 위한 법은 꼭 필요하다.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로 다시 ‘엘시티 사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