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는 인가를 바탕으로 내달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는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Chain Partners Philiphine Inc.)을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영업이 시작되면 체인파트너스는 인구 1억명의 필리핀 전국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은 물론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필리핀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328억달러인 세계 3위의 국제 송금 시장이다. 저렴한 수수료로 최근 블록체인 기반 송금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무허가 비트코인 송금으로 이루어져 왔다. 체인파트너스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가상통화를 이용한 합법적인 해외 송금 및 외환 딜링 허가를 받게됨에 따라 앞으로 세계 3위의 송금 시장에 유리하게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인파트너스는 작년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인 몰타(Malta) 정부로부터 가상금융자산법상 가상통화 거래소 설립이 가능한 최상위 라이센스(Class 4)를 취득한데 이어, 이번 필리핀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가 두번째 해외 성과다.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와 본인 확인 등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양성화를 추구해 온 결과 몰타에 이어 경제규모가 훨씬 큰 필리핀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