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해 4월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지역 모 방송사 간부 B씨를 만나 29분57초에 걸쳐 “C강사가 강의 중에 불법장부를 만드는 것과 보조금 빼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순 사기꾼 집단 같았다”는 허위사실의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방송사 간부 B씨는 강사 C씨로부터 협박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간부기자 B씨는 이 녹음파일을 자신의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D씨에게 전달하고, 울주군의회 E의원 등과 공모해 강사 C씨를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상습적으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보도가 터진다”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로 고소돼 현재 검찰수사중이다.
특히, 간부기자 B씨는 또 다른 사건인 출입처 여직원 강제추행과 보도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돼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던 울산중부경찰서가 지난해 12월 26일 돌연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현재 3개월 가까이 수사가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B씨의 계속되는 교묘한 업무방해와 횡포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바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