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게임그만하라는 친모 살해 지적장애·조현병 아들 징역 7년

기사입력:2019-03-26 12:48:54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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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친모의 주의를 듣고 격분해 모친을 살해한 지적장애 2급이자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1)는 지적장애 2급으로 피해자인 친모(49), 친부, 친형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8월 16일 오후 9시30분경 지적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주의를 듣고도 계속 게임을 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노트북을 빼앗고 A씨를 효자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A씨는 순간 격분해 주변에 있던 나무로 된 책꽂이와 십자형드라이버로 수 십 차례 가격해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는 3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2018고합424)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에게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했다.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은 유죄의견(심신미약 감경), 2명은 심신상실로 무죄의견을 냈다.

치료감호청구 인용여부에 대해 배심원 전원 인용했다. 양형에 대해 배심원 4명이 징역 5년, 2명이 징역 6년, 1명이 징역 7년, 2명이 징역 8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 슬픔 등을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 및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심신장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은 고려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친형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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