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현행의 경우 90%가 적용대상임).
이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4월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