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4시14분 주택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침입, 현금 300만원, 금팔찌 1점 등 780만원 상당 절취하는 등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창원시 ○○구 일원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노트북 등 1567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
피의자 B씨는 지난 3월 6일 A씨가 절취한 금반지 등 매입,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다.
경찰은 주변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지난 3월 21일 PC방에서 검거했다. 3월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