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악취·유해가스 발생 민원 상주시 책임 50%

기사입력:2019-03-26 10:04:56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설비의 하자로 악취와 유해가스 발생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상주시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30%로, 항소심은 5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주시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발주자인 원고(상주시)와 시공사인 피고 H하이테크는 2009년 6월 16일 피고가 보유한 하수슬러지 퇴비화 시설 관련 기술을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동안 기술보유자인 피고가 직접 제작해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했다.

또 상주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운영주체에게 전수해 상업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설비는 2012년 3월 8일 준공됐다. 원고는 2012년 8월 12일 공개입찰을 통해 이 사건 설비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했다.

준공이후 설비의 하자로 2012년 4월 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이 사건 설비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유해가스로 인해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됐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배상청구소송(36억상당)을 제기했다.
1심(2015가합2016)인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25일 “피고 한국하이테크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억8009만3059원(=2,600,310,197원 × 0.3)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했다.

감리업체 등 3곳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설비가 보증내용에 부합하도록 시공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위탁운영주체에게 기술 전수를 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설비가 운영되지 못하도록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 했다”며 “피고는 협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민원에 저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아 설비가 가동중지에 이르게 된 점, 위탁운영사에게 기술전수를 했는지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은 책임, 보수하겠다던 피고를 거절하고 이온스크레버를 임의로 설치한 점,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의 책임을 물어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16억2200만원과 가동중지로 인한 손해 10억1040만4257원의 합계금액에서 원고가 위탁운영사로부터 회수한 위탁운영비 2억1009만4060원을 공제한 나머지 26억31만197원(= 1,622,000,000원 + 1,010,404,257원 + 178,000,000원 - 210,094,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소심(2016나25479)인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해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당심 추가 인용금액(4억3106만2039원)의 지급을 명했다.

원고의 나머지(감리회사 등 3곳) 항소와 피고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24억2231만197원(=1,622,000,000원 + 1,010,404,257원 - 210,094,060원)이라 할 것이다. 1심에서 인정한 ‘이온교환 스크러버’설치 비용 1억7800만은 제외했다.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다. 4억3106만2039원(= 1,211,155,098원 - 제1심판결 인용금액 780,093,059원).

피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년 3월 14일 상고심(2018다223238)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건 시설은 피고가 제출한 설계도면에 따라 설계되었는데 그 설계상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보증한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기술전수 의무 역시 이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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