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이미지 확대보기영치대상 차량은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확인 즉시 영치,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와 급여·예금압류 등 체납 처분과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납액을 확인하여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