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논란 종지부

기사입력:2019-03-25 17:31:45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5년)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36개월(3년)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변제기간 단축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이미 인가된 채무자는 더 이상 36개월로 단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채무자는 2014년 2월 14일 서울회생법원 2014개회32208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고, 2014년 5월 19일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채무자는 월 평균 수입을 120만원, 월 평균 생계비를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102만7417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4년 5월 10일부터 2019년 4월 10일까지 60회(5년)에 걸쳐 매월 17만2585원씩 합계 1035만51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1심법원에 제출했고, 제1심법원은 2014년 10월 7일 위 변제계획을 인가했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 규정이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제기간의 상한이 단축됐다.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되(제1조 단서),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채무자는 2018년 2월 1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2014년 5월 20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제1심법원은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고,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했다. 재항고인(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은 2018년 5월 1일 개최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했다.

채무자는 2018년 5월 15일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국민연금산정용 가입증명 등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채무자의 소득이 260만원(세전 금액)으로 증가했고 또한 매형으로부터 자동차를 증여받아 변제계획 인가 당시보다 재산이 증가했다. 위와 같이 증가된 소득 중 가용소득의 액수, 위 자동차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18년 5월 16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했다.
그러자 채권자(항고인)는 항고했다.

서울회생법원 제71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13일 “1심 결정이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채권자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3월 19일 채권자의 재항고(2018마6364)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이므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1심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해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도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했고, 원심은 이러한 잘못을 간과한 채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에는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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