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피해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교사 '집유'

기사입력:2019-03-25 10:39:50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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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0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리·감독을 소홀한 유치원 원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 진해구에 있는 모 유치원의 만 3세반 담임교사인 피고인 A씨(35)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3시 16분경 피해아동(여)에게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피해아동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해 8월 27일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8명의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3월 2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을 명했다.

또한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B씨(6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호성호 판사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다수의 어린 유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 및 그 보호자들까지 상당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아동과 보호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고, 보호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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