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내고 도주 개인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기사입력:2019-03-24 09:30:3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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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원고(52)는 2013년 1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90%(면허정지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고(경기도지방경찰청장)로부터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받았다.

피고는 2013년 2월 14일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합계 125점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3년 3월 6일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처분벌점의 감경사유에 해당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기준에 위반해 원고의 처분벌점을 감경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원고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마저 취소되게 되는 점, 원고가 종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는 원고에게 가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3구단2956)인 수원지법 이상윤 판사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처분의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에 불과해 행정청이 반드시 그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가사 피고가 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기준에 위반해 원고의 처분벌점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또 “원고는 개인택시 운행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라는 공익성 필요가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개인택시 운전사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은 개인택시 운전사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인데, 이는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운전사의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서 운전면허취소처분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인 점(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원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했다.

원고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음주운전과 안전거리 미확보로서 둘 이상인 경우이므로 그 중 가장 중한 벌점인 음주운전 100점만을 적용하면 원고의 합산 벌점은 115점(= 음주운전 100점 +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합산 벌점이 125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3누50175)인 서울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는 안전거리 미확보이고 음주운전은 이와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서 그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정지처분 개별기준에 정한 해당 벌점을 합산하더라도 부당하게 과중한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원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3월 14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14두37726)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과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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