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18회 추행·간음 기간제 교사 징역 9년 확정

기사입력:2019-03-23 12:25:48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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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약 4년간 여제자를 18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기간제 교사에게 선고한 징역 9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씨(36)는 익산시 한 중학교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13)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허리와 배를 만지고 뒷목부분을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11월 초까지 약 4년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악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4차례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고 14차례 모텔 등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7)인 전주지법 군산지원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결혼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면서도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아내가 출산을 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성관계의 상대방으로 삼기도 했다”고 적시했다.
또 “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크나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전주2018노122)인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18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더해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1심선고후 2018. 7. 17. 시행)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심판해야 하는 이상,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해 그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 1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014. 9.경 임신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 한 적이 있었고 2016. 1.경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최종 범행 후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간음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것도 피해자가 원해서 했다고 거짓말하라고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3월 14일 상고심(2019도133)에서 “웜심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보호․감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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