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상구조사 시험모습.(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전국 8개 시험장(서울, 경기, 충남, 대전, 전북, 부산, 경남, 대구)에서 진행된다.
남해해경청 소속관서 시험장은 부산소방학교 실내수영장과 창원 실내수영장 2곳이다.
수상구조사 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성별과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 들고 자유형・평영・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총 6개 과목으로,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그 중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인명구조 역량을 갖춘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가 많아지면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활동을 즐기고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수상구조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자격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강사 또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