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때문에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가 연기됐다.
다만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