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컨설팅에는 정부기관으로 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부산시, 전문기관으로 도로교통공단ㆍ교통안전공단ㆍ한국교통연구원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유관기관 교통전문가 등 28명이 참석했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도시부 범위 및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제한속도 하향설정에 따른 주행속도 저감 유도 방안, 정책의 효율적 정착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방안에 대한 논의였다.
특히, 보ㆍ차도 구분 없는 왕복 2차로의 보행자 없는 도로(녹지구간)와 버스노선 운행 등 차량통행 빈번한 도로(산복도로) 등 50km와 30km 경계선에 있는 도로(27개소, 104구간)의 제한속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같은 날 오후 주요논점 구간 중 망양로, 새싹로, 기장대로 등 현장 점검을 했다.
한펴 컨설팅 참석자는 조재형 경찰청 교통운영계장, 김동주 경찰청 교통운영계 1팀장, 이정원 국토교통부 사무관, 김만근 행정안전부 사무관, 한 음 도로교통공단 연구원,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조종규 부산시 교통운영팀장(사무관), 최은영 부산시 교통시설팀장(사무관) 등이다.
컨설팅 참석자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부산 도로의 특성에 맞게 50·30에 얽매이지 말고 탄력성 있게 속도를 지정 △5030 사업추진의 범위인 도시부 경계 설정이 필요(경찰청) △대로와 소로 이분법적 접근 말고, 스쿨존ㆍ사고다발지점 등을 고려한 속도 지정 필요(국토교통부) △속도 표지 부착 이외에 도로의 물리적 시설 개선 필요(행정안전부) △30으로 하향은 운전자 입장에서 반발이 많을 것이므로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일반도로 상 스쿨존 2개 이상 구간은 30으로 일괄 지정 권고(도로교통공단) △제한 속도는 일관성이 필요한 바, 물류도로의 기본 속도 설정하고 교통사고 분석 후 속도 하향과 시설 개선 필요(교통안전공단) △도로 기능ㆍ체감속도ㆍ운행 속도ㆍ교통혼잡도ㆍ제한속도 등을 종합적 검토하여 속도 설정 △구와 구, 연결 도로는 동일한 속도 적용 권고, 주행속도 저감 유도하는 도로 시설 개선 필요(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