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아이들에 대한 위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장을 대신하여 면담에 나선 정복금 복지여성국장과 행정지원국장 은 “시민신문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이에 해고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지역대책위는 울산시의 약속을 믿고 현재까지 기다려 왔다.
그러나 위수탁 철회는커녕, 사)반올림아이들은 기간 만료의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계약해지’해 내쫓고, 그동안 문제제기에 대한 어떠한 변화된 조치 없이,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가 사)반올림아이들의 허위서류로 인해 패소했다. 사)반올림아이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수탁 시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발각’됐고, 법인 스스로 ‘수탁 사업계획서는 형식적인 서류’임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반올림아이들은 ‘사업계획서를 믿고 수탁을 체결’한 울산광역시와 민주노총을 기망하는 등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비상식적, 비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사)반올림아이들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 울산시의회에서도 허위’임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의 ‘성희롱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가해자를 법인 이사 및 법인 사무국장의 지위를 유지시켜 여전히 여성긴급전화1366울산센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울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고용평등법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반올림아이들의 ‘성희롱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울산시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 된 성희롱피해자, 피해호소 조력자, 노동조합 가입자를 원직복직시키고, 여성가족개발원에 고용승계를 약속하고, 울산시는 시민신문고 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주무부서의 책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