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유명업체 브랜드 도용해 선박엔진 부품판매 업체대표 실형

기사입력:2019-03-20 11:45:47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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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가핵심기술(도면)을 반환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사본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업체의 브랜드를 도용해 선박엔진의 정식부품인 것처럼 선사에 판매해 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5)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선박엔진의 핵심 부품인 노즐과 플런저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A씨는 현대중공업(피해회사)에 납품한 시제품이 성능 불량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2년간 유효기간의 비밀유지동의계약이 2013년 4월 3일자로 소멸됐고, 2013년 7월경 피해회사로부터 그 기술자료의 삭제를 요청을 받고 피해회사에 이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통지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피해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인 ‘500마력이상 디젤 엔진, 크랭크샤프트, 직경 5m 이상 프로펠라 제조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및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산업기술자료의 반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거부, 기피하고 그 사본을 2016년 5월 17일경까지 보유했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또한 A씨는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2015년 5월 12일부터 2016년 3월 22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위 일본국 Z사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플런저, 딜리버리 부품 총 1771개, 판매대금 합계 7640만 원 상당(정품 판매가 합계 약2억656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어 2015년 6월경부터 2015년 10월 14일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독일국 L사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플런저 부품 총 210개, 판매대금 합계 1750만 원 상당(정품 판매가 합계 약4900만 원 상당)을 판매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했다.(상표법 위반)
A씨는 2009년 2월 5일경부터 2012년 12월 4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일본국 N사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부품 총 258개, 판매대금 합계 2445만 원 상당(정품 판매가 합계 약 5418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어 2010년 11월 24일경부터 2011년 4월 5일경까지 독일국 L사 제조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부품 총 236개, 판매대금 합계 1770만 원 상당을 판매해 피해자 제조의 노즐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결국 A씨와 회사는 재핀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3월 7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2017고단3800)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 회사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천종호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10조에 의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만 한다면 관할 구역 외의 수사가 가능하다”며 “남해해경의 본건 수사는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넘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천 판사는 “피고인들이 노즐이나 플런즈 등 선박엔진에 사용되는 부품 제조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고유 브랜드를 알려 판로를 개척하려고 하기보다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업체의 브랜드를 도용하여 이익을 꾀한 점, 단순한 생계유지 차원을 넘어 상표 각인 업체, 부품을 담는 케이스 제조업체, 부품에 부착할 스티커 제조업체 및 계열사와 연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거래처를 상대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2009년도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본건으로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계속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로부터 넘겨받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은 ‘500마력 이상 디젤엔진, 크랭크샤프트, 직경 5m 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엔진)’에 관한 도면에 대해 삭제 요구를 받고서도 계속 보유해 온점, 범죄전력(2014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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