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주차차량 침입, 현금 등 절취 30대 구속

기사입력:2019-03-19 08:42:34
(사진제공=진주경찰서)
(사진제공=진주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경찰서는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 3회에 걸쳐 현금 113만원 등 188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8)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22분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 침입,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5일까지 진주시 일원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진주 한 여관에서 3월 14일 검거했다. 3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차량 내에는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주차 후 차량 문이 잠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차량 시동을 걸어 두고 운전석을 비우는 일이 없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676,000 ▼405,000
비트코인캐시 876,500 ▲3,000
비트코인골드 69,950 ▲350
이더리움 5,03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8,550 ▼390
리플 899 ▼10
이오스 1,598 ▲1
퀀텀 6,90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43,000 ▼136,000
이더리움 5,04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8,610 ▼240
메탈 3,148 ▼19
리스크 2,855 ▲9
리플 901 ▼6
에이다 940 ▼2
스팀 519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623,000 ▼369,000
비트코인캐시 878,000 ▲5,500
비트코인골드 71,650 ▲1,600
이더리움 5,03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8,550 ▼330
리플 899 ▼9
퀀텀 6,900 ▼15
이오타 50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