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범 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 범죄는 2017년 기준 재범률이 36.3%에 이르고, 음주운]전 범죄의 2017년 기준 재범률도 44.7%에 이르는 등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 추진
현행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처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