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윤준호, 광안대교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19-03-19 07:30:08
윤준호 국회의원.(사진=윤준호페이스북)

윤준호 국회의원.(사진=윤준호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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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 ‘광안대교법’을 대표발의했다.
‘광안대교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선박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광안대교법’은 지난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씨그랜드호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만취 상태로 화물선을 운항했다.

자동차 음주운전이었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겠지만, 선박 음주운항의 경우 법률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의 별표 조항에 따라 ‘3개월 면허정지’에 그친다.

윤 의원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에게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 또한 더 강화됐다.
윤 의원은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3% 이상 ~ 0.08% 미만, 0.08% 이상 ~ 0.2% 미만, 0.2%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5톤 이상 선박과 5톤 미만 선박으로 구분해 최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해경에게 상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선박의 음주운항은 자동차의 음주운전보다 훨씬 위험하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번져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관련 법규가 미비하고 처벌 수위가 약해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무려 62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안대교법’은 ‘바다 위의 윤창호법’이다.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며 논의를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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