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시장 명예훼손 인터넷신문 기자 무죄 확정

기사입력:2019-03-18 06:05: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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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세종in뉴스’ 발행인과 취재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2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고심(2018도1742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겸 편집인인 A씨(55)와 취재기자인 B씨(55)는 2016년 3월 10일경 신문사 사이트에 접속해 ‘세종시 이 시장, H부시장 불법상태 추진... 막가파’, ‘H부시장 특정업체와 모종의 뒷거래 의혹설 분분’ 등의 제목과 함께 ‘H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업무를 진행하면서 각종 부정으로 얼룩져 있는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획한대로 선정업무를 강행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행정을 지시한 H부시장이 특정업체에서 모종의 뒷거래를 제안 받고 부정을 자행한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면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고, 행자부 관계자도 위원회 명단이 노출된 이상 재공고를 통해 추진해야 하며 수사의뢰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사실 세종시의 위탁관리업체 선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각종 부정이 개입되거나, 피해자 H가 특정업체로부터 모종의 뒷거래를 제안 받았다고 볼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행정자치부 관계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인터뷰를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해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4114)인 대전지법 곽상호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장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H부시장이 전결로 처리했다’는 내용의 2016년 3월 9일자 기사, ‘H부시장은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위반해 시장의 결재사항을 전결처리했다’는 내용의 2016년 3월 14일자 기사 게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유죄부분에 대해 “보도한 내용은 ‘거짓의 사실’이 아니다.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7노3289)인.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2일 “피고인들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사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종시의 위탁업체 선정 과정이 이 사건 환경부 고시와 조례에서 정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사무전결처리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입수한 32명의 심사위원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 사건 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9명 모두 위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평가위원 선정 이전부터 피고인이 로비 의혹을 제기하였던 특정업체(D업체)가 실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했다.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2월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상고심(2018도17427)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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