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로 예산편성 해주고 뇌물 수수 전주시의원 유죄 확정

기사입력:2019-03-18 00:38:24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시의원 2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시의원 1명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징역형이 금고형보다 무겁기 때문에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피고인 전주시의원인 A씨(56·여)은 2014년 8월~9월경 K씨로부터 ‘내가 태양광 가로등 업체를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운데, 전주시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완산구청을 통해 전주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효자4동 취약지 공원 내 공원등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피고인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완산구에 해당 예산을 교부했고, 완산구 2015년 8월경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K씨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2015년 9월 25일 효자4동 모롱지공원, 서곡제1어린이공원에 2842만 원 상당의 태양광 가로등을 납품 및 설치한 다음, 완산구를 통해 피고인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5년 8월경 재량사업비 지원 사례 등 명목으로 K씨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씨는 그 직무에 관해 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피고인 진주시의원인 B씨(49·10대의원)는 2016년 5월~6월경 K씨로부터 ‘전주시 예산으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덕진구청을 통해 전주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담당자에게 피고인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개방형 학교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해당업체는 2016년 8월경 반월초등학교에 2680만 원 상당의 태양광 보안등을 납품 및 설치한 다음, 반월초등학교를 통해 피고인의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재량사업비 지원 사례 등 명목으로 K씨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씨는 그 직무에 관해 3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1772)인 전주지법 이배근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형(8개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수뢰액수가 50만 원이고 유사한 사례의 양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상당기간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여 작량감경을 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다만 A씨가 K씨로부터 2015년 10월경 커피숍에서 재량사업비 지원 사례 등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로부터 35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B씨는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A씨이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81)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3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로부터 5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450만원에 유죄로 인정한 50만원을 더해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뇌물공여자인 K에게 동료 의원인 피고인 B를 소개해주기도 해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3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2018도20175)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80.54 ▼54.16
코스닥 838.33 ▼17.32
코스피200 350.86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28,000 ▲628,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12,000
비트코인골드 47,010 ▲850
이더리움 4,387,000 ▲63,000
이더리움클래식 37,000 ▲550
리플 714 ▲9
이오스 1,093 ▲22
퀀텀 5,820 ▲1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83,000 ▲740,000
이더리움 4,393,000 ▲63,000
이더리움클래식 37,110 ▲530
메탈 2,242 ▲38
리스크 2,424 ▲15
리플 714 ▲8
에이다 652 ▲8
스팀 367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75,000 ▲638,000
비트코인캐시 683,000 ▲11,500
비트코인골드 46,870 ▲890
이더리움 4,381,000 ▲59,000
이더리움클래식 36,960 ▲480
리플 712 ▲8
퀀텀 5,800 ▲40
이오타 316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