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국회의원.(사진제공=전재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사채 및 중개광고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아파트 단지나 번화가에서 볼 수 있는 ‘무담보 무보증 자영업자 100%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가능’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나 명함 또는 인터넷 및 SNS 광고 등이 그것이다.
불법사채를 통해 발생한 고금리, 불법추심, 불법중개수수료 등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무분별한 사채 광고 노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을 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