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 기한 재판 위법"

기사입력:2019-03-16 13:37:54
대법원
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명백히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위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에 기한 재판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씨(43)는 2015년 8월 19일 밤 11시34분경 남양주시 미음나루 공영주차장 앞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드론(RC 헬리콥터)을 1.5m 가량의 높이에서 조종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이던 피해자와 충돌해 양 팔과 손에 상처를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부딪쳤을 뿐,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2016고정1025)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태 판사는 2016년 12월 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별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의정부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주소불명으로 3번째 공판기일 소환장은 모두 송달불능 됐다. 그러자 4회 공판기일에도 공시송달을 명했고 이후 계속 제6회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의 출석 없이 변론을 진행한 후 2017년 8월 2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19년 2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2018도13723)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인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후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에는 기존의 휴대전화번호나 주소 외에 피고인의 변경된 전화번호와 주소지로 보이는 전화번호와 주소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자택전화번호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변경된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기일소환장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 명령을 함에 앞서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자택전화번호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보거나 변경된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실시해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고,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20,000 ▲444,000
비트코인캐시 813,500 ▲1,500
비트코인골드 67,350 ▲450
이더리움 5,113,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46,140 ▲190
리플 886 ▲1
이오스 1,513 ▲3
퀀텀 6,615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18,000 ▲447,000
이더리움 5,118,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46,190 ▲150
메탈 3,205 ▲10
리스크 2,888 ▲10
리플 887 ▲2
에이다 927 ▲2
스팀 48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44,000 ▲455,000
비트코인캐시 810,500 ▼1,500
비트코인골드 67,300 ▲400
이더리움 5,107,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5,970 ▲50
리플 885 ▲1
퀀텀 6,625 ▲50
이오타 501 ▼4
ad